|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청주양씨 대종회 장학회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
지급 대상의 범위 |
1.
국내에 거주하는 청주양씨 남녀 취학 학생에 한 한다.
2.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으로 한다. |
| 제3조.
장학생 선정 |
학업
성적이 우수 하고 품행이 돈독 하면서도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본
회가 심의 결정 한다.
1.
고등학교 학생은 학업 성적이 당해 학급에서 우수한자. 대학생은 B학 점이상(입학생인
경우 고등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 대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 적)인 자로서 부모가없거나 편부. 편모 또는
부모가 병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2.
학업 성적이 뛰어나 장래가 촉망 되는 자.
3.
가급적 다른 곳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 |
| 제4조.
지급인원과 지급액 |
1.
지급인원은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한다.
2.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대학생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
| 제5조.
지급일자 및 기간 |
1.
장학금 지급은 학교별 납기를 감안하여 일정기일에 지급 한다.
2.
지급 기간은 본회 예산 형편상 1인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때는 지급을 중지 한다.
1.
당해 학교로 부터 제적 되였을 때.
2.
장학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
| 제7조.
장학생의 추천 절차 및 구비서류 |
본
회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파종회장 또는
문중 대표의 추천장을 받아
신청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3.
학업성적증명서 1통
4.
생활보호 대상자증명 또는비과세증명 1통
5.
파종회장 또는 문중대표 추천서 1통 |
(1995.
12. 18.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