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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청주양씨대동보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청주양씨 대종회 산하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청주양씨 대동보
편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부서
제4조.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서무. 기획. 섭외.
2.
재무부 : 재무. 수입. 지출.
3.
편집부 : 편집 교정에 관한 것.
제3장
임원
제5조
.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위원을 둔다 .
1.
고문 약간 명
2.
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7명내외
4.
감 사 2명
5.
편찬위원 각파별로 약간
6.
편찬소위원회 각. 파별로 1.2명
7.
수단위원은 각파별로 약간
8.
교정위원 약간 명 편집 진행에
따른다
제6조
. 상근위원은 유급제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 본회 임원중 편찬위원장은 대종회
수석부회장이 겸임하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위원장은
각 파종 회장 (6명)과 서평군
파에서 1.2명을 추가 선출한다.
기타임원은 추천에 의하여 편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편차위원
보완이 필요 할 때는 편찬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제8조.
본회 임원은 상근위원 외에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사업을 협찬하고
자문에 응한다.
2.
위원장은 본회의 업무일체를 통괄하며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단,
중대 사안은 사전에 대종회장과
합의를 거쳐야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 이를 대행한다.
4.
편집소위원회는 본회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편찬위원회에 올린다.
5.
수단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분파 분질(分帙)에 책임을
진다.
6.
교정위원은 편집에 있어서의 시정
교열의 책임을 진다.
7.
감사는 본회 업무일체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
본회임원의 임기는 대동보 완료시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본회에 편집 소위원회 및 실무자회의를
두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하며
편집상에 중요사항 및 재정과
세칙 재정 등을 심의한다.
제5장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종인유지의 회사금과
수단금 으로 한다 .
2.
대동보 완성 후 수단위원은 신청
분질에 대한 잔금 완납의 책임을
진다 .
제6장
부칙
제12조.
본 규약의 규정이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약 외에 필요한 세칙은 편찬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제14조.
본 규약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소급 시행하며 이전 임시 편찬위원회에서
가결 집행된 사항은 본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된 것으로 한다.
09년
3월 7일 이사회에서 수정 보완
청주양씨대동보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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